양구군, 도 지정 유산 주변 개발행위 규제 완화 추진
고대리 지석묘군·해안 선사유적 관리 기준 재정비
양구군청 [양구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구=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양구군은 도 지정 유산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의 현상 변경 허용기준을 조정해 주민 불편 완화와 재산권 보호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변화하는 지역 여건과 유산 특성을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과 주민 생활을 균형 있게 관리하고자 추진됐다.
양구군의 도 지정 유산 관련 허용기준은 2012년 이후 장기간 조정되지 않아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와 복잡한 허가 절차 등으로 주민 불편이 이어져 왔다.
특히 건축행위나 개발행위 추진 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절차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군은 유산의 특성과 주변 지역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허용기준을 조정했다.
양구 고대리 지석묘군은 유산 주변 공원 조성 등 변화된 환경 여건을 반영해 관리 범위를 일부 조정했고, 양구 해안면 선사유적은 주변 개발 현황과 토지 이용 여건 등을 고려해 일부 구역의 관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
군은 이번 조정으로 유산 주변 행위 제한에 따른 군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각종 민원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현정 관광문화과장은 "보존 중심의 관리에서 나아가 유산의 가치와 지역 여건, 주민 생활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관리체계가 변화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역사문화환경 보존과 주민 불편 해소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합리적인 관리기준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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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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