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29일부터 군민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5-26 09:57

괴산군, 29일부터 군민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괴산=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 괴산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비용 부담 없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괴산종합운동장 전경괴산종합운동장 전경 [괴산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6일 괴산군에 따르면 전부 개정된 '괴산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오는 29일 시행된다.


군민 사용료·이용료 전액 감면 기준을 신설한 것이 개정 조례의 핵심이다.


이 지역에 주소를 둔 군민들은 괴산종합운동장, 괴산국민체육센터, 괴산군생활체육공원 등 43개 공공체육시설에서 무료로 행사·활동을 할 수 있다.


시설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허가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관리팀에 제출하면 된다.


홍수경 체육진흥과장은 "조례 개정으로 군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체육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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