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빌라 우편함서 선거공보물 훔친 70대 입건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5-26 10:06

인천 빌라 우편함서 선거공보물 훔친 70대 입건


아파트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선거공보아파트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선거공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 논현경찰서는 빌라 우편함에서 선거 공보물을 훔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우편함에 있던 선거 공보물 2∼3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이나 기타 선전 시설을 훼손·철거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왜 공보물을 가져갔는지 등 동기와 경위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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