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악용해 외국인 돈 떼먹은 경찰관…징역 1년 2개월
법원 [연합뉴스TV 캡처]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경찰관 신분을 악용해 외국인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강애란·남해인·정진화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사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3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에게는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전남경찰청 소속 경장 계급의 경찰관으로 재직 중이던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유학생 범죄예방 교육' 등 업무상 알고 지내던 외국인 2명으로부터 합산 1억7천426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인에게 떼인 돈을 극비리의 함정수사로 되찾게 해주겠다', '동생의 사고 뒤처리 비용이 필요하다' 등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혐의에는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피해자들을 100여 차례 스토킹한 내용도 포함됐다.
피해자들에게서 가로챈 돈을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A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파면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복구에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일부 감형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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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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