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접촉 차단?…美정부, 全공무원 대상 '비밀유지협약' 추진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5-27 05:42

언론접촉 차단?…美정부, 全공무원 대상 '비밀유지협약' 추진


연방공무원 전원 대상…"공공 관심사까지 함구령 내리는 건 부적절" 지적


트럼프 대통령트럼프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비판 언론을 '가짜뉴스'로 몰아세워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모든 연방 공무원에게 비밀유지협약(NDA) 서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6일(현지시간) 미 인사관리처(OPM)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는 "연방 공무원에게는 정부의 기밀정보를 공개할 재량권이 없으며 무단 공개는 기관의 운영과 대중의 신뢰를 해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스콧 쿠퍼 인사관리처장은 성명을 내고 "민간 부문에서는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직원들이 대개 기밀유출 금지에 서명하는데 연방 정부가 더 낮은 기준에 묶여있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비밀유지협약에 서명하면 퇴직 이후까지 적용받는다. 퇴직한 공무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기밀로 보는 정보에 대해 언급하려면 권한 있는 기관의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반할 경우 정부 차원에서 금전적 배상 요구를 포함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기본적으로 언론에 대한 제보를 막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행정부 내 논의 과정을 잘 아는 공무원의 입을 통해 정책의 문제점이나 내부 난맥상이 언론에 폭로되는 상황을 막으려는 의도다.


인사관리처가 공개한 초안에도 지난 1월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과 관련해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WP) 등에 '권한 없는 정보 유출'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들어갔다.


그러나 영리 활동이 목적인 기업과는 달리 행정부 내 부정행위나 공공의 관심사와 관련해 연방 공무원의 입을 모두 틀어막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영리 단체 '개인적 자유와 표현 재단'의 그레그 그루벨 변호사는 WP에 "정부는 기밀을 보호해야 하지만 포괄적인 함구령을 내려선 안된다"라며 "대중은 정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에서는 이미 지난해 직원들의 언론 제보를 막기 위해 비밀유지협약 서명과 무작위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도입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판 보도를 하는 미국의 유력매체를 매일같이 비난하고 있으며 NYT를 상대로는 150억 달러(22조5천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na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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