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직후 전산장애로 손해"…두나무에 손배소 낸 투자자 패소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5-27 05:54

"계엄 직후 전산장애로 손해"…두나무에 손배소 낸 투자자 패소


'리플' 매도 주문 후 검은 화면…저가에 체결돼 5천500여만원 피해 주장


법원 "이용자 의사 무관하게 주문 체결됐다 보기 어려워"


두나무 위치한 건물의 업비트 로고.두나무 위치한 건물의 업비트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이용자가 12·3 비상계엄 직후 발생한 전산장애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정선희 판사는 지난 12일 조모씨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용자 조씨는 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 3일 리플 코인 4만3천551개를 현재가로 전액 매도하는 주문을 오후 10시51∼57분에 6차례에 걸쳐 냈다.


그는 첫 매도 주문 당시 시세가 3천원대였는데 이후 전산장애가 발생하며 거래가 지연돼 결국 1천727원에 매도 주문이 체결되고 5천544만여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첫 주문 이후 화면이 검게 변한 상태에서 몇 차례 마우스를 클릭했는데 2시간 뒤 화면이 복구되고 확인하니 1천727원에 매도 주문이 체결됐다고 말했다.


법원은 "비상계엄 사태로 매도 주문이 급증했던 데서 보면 3천원대 현재가로 1차 주문이 체결됐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라며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현재가 전액 매도 주문이 시차를 두고 6차례 있었다는 점에서 조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문이 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또 두나무가 비상계엄 발생이나 주문량 폭증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로서 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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