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서 선거현수막 무단 철거 잇따라…현행법상 2년 이하 징역
유권자도 '선거법' 주의보…벽보·현수막·인증샷 '조심' (CG) [연합뉴스TV 제공]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에서 선거 현수막이 무단 철거되는 일이 잇따라 발생했다.
무심코 한 행동이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했다간 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9시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삼거리에 걸려있던 더불어민주당 이예숙 청주시의원 후보의 현수막이 철거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후보 측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일대 CCTV를 분석해 A(40대)씨 등 2명이 현수막을 철거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폐기물 수거 업체 소속인 A씨 등은 구청으로부터 용역을 받고 폐현수막을 철거하다가 근처에 있던 이 후보의 현수막까지 철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우선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25일에는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의 한 도로변에서 투표 독려 현수막이 사라졌다는 행인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행인은 "아침에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을 봤는데, 갑자기 사라졌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용의자를 쫓고 있다.
다만 투표 독려 현수막의 경우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선거 현수막에 해당하지 않아 재물손괴 또는 절도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방선거 때 현수막·벽보를 훼손했다가 송치된 이들은 2018년 8명(구속 1명), 2022년 7명이다.
2024년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도 현수막·벽보 훼손 혐의로 총 5명이 송치된 바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벽보와 현수막 훼손 행위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방해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해당한다"며 "위반자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pu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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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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