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명예훼손' 농구선수 허웅, 첫 재판서 "정당방위 차원"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5-27 15:32

'전 연인 명예훼손' 농구선수 허웅, 첫 재판서 "정당방위 차원"


검찰 "비방 목적으로 명예훼손" vs 허웅 "진실 규명 목적" 공방


프로농구선수 허웅프로농구선수 허웅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전 여자친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농구선수 허웅(33·KCC)이 첫 정식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허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허씨는 2024년 2월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전 연인의 임신 중절과 금전 요구, 마약 투여 등 내용을 담은 기사가 게시되도록 했다"며 "같은 해 7월에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피해자의 임신 중절, 금전 요구 등에 관해 발언하는 등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허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허씨 측은 "언론사 인터뷰는 허씨가 아닌 법률대리인이 진행한 것으로 허씨가 이를 사전에 공모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튜브 출연 역시 비방 목적이 아니라 허위사실 확산을 막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정당방위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이날 허씨의 전 연인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아시안게임 일정 등을 고려해 다음 기일을 8월 12일로 지정하고 증인신문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허씨는 해당 혐의로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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