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체육회장 '징계 원점'에도 결론은 각하…"셀프 징계" 비판
이중 징계 금지 원칙 유지…"솜방망이 처분, 체육계 구조적 문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CG) [연합뉴스TV 제공]
(태백=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직원들을 상대로 한 성희롱과 폭언 등 논란으로 경징계받은 류철호 태백시체육회장에 대한 재징계안이 각하됐다.
스포츠윤리센터가 기존 징계 양형과 절차에 심각한 하자를 지적하며 다시 징계하라고 요구했으나 태백시체육회가 또다시 같은 결론을 내면서 '셀프 징계'를 통한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태백시체육회는 지난달 22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류 회장에 대한 재징계안을 심의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태백시체육회는 이미 같은 사안으로 '견책' 징계가 내려졌기 때문에 이중 징계 금지 원칙에 따라 재차 징계를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한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체육회가 지난달 29일 이 같은 결과를 강원도체육회와 피해 직원들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해자들은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구해야 한다.
이번 재징계 심의는 지난 3월 초 스포츠윤리센터가 대한체육회를 통해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언어폭력·성희롱을 한 임원의 경우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가 내려져야 하지만 류 회장에 대해 견책 처분이 내려진 것은 양형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재징계를 요구했다.
또 직원들에 대한 류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사안을 다시 들여다볼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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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각하 처분이 내려진 데 대해 체육계에서는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김현수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이번 사례 역시 솜방망이 징계, 셀프 징계"라며 "이 같은 일이 체육계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암암리에 모두가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정부 기관과 대한체육회 차원에서 셀프 징계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개선책을 내고,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류 회장은 부적절한 언행과 권한 남용으로 징계 대상에 올랐다.
류 회장은 2024년 7월 한 고깃집에서 사업체 관계자들과 반주를 겸한 식사를 하며 직원 A씨에게 "얘 갑바 봐. 여자 D컵은 될 거 같아", "나는 여자 다 떨어지면 얘 젖이나 만져야겠다"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2022년 10월 전국체전이 한창이던 울산을 방문했을 당시에는 갑자기 "땅을 보러 가야 한다"며 원주까지 왕복 6시간 동안 운전을 시키며 업무 시간에 사적인 일을 부당하게 지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자녀 결혼식 답례품을 배포하라고 시키고 사진 촬영을 강요하거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직원에게 욕설하고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압박한 정황 등 10여건의 비위 행위가 드러났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은 직원들의 피해 사실 등을 토대로 시 체육회에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역시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재심의를 거쳐 지난해 5월 류 회장에게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리고 그 결과를 확정했다.
이후 같은 달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결정문을 시 체육회에 전달했으나 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해 8월 각하 결정을 내렸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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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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