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이송 사설구급차 신호위반하다 사고…1명 사망·6명 부상(종합)
경찰, 긴급자동차 특례 검토 후 입건 여부 결정
전도된 사설 구급차 [인천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환자를 이송 중이던 사설 구급차가 신호 위반으로 교차로를 지나다 사고를 내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1일 인천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5분께 인천 서구 청라동 한 교차로에서 사설 구급차의 측면을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사설 구급차로 이송 중이던 90대 여성 환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의 보호자와 구급차 탑승 대원 등 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구급차 운전자와 상대 차량 탑승자 3명 등 4명도 가벼운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설 구급차는 인천 모 병원에서 서구 소재 요양원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이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지나려다 정상 신호를 받고 주행하던 SUV와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충격으로 구급차는 옆으로 넘어진 채 멈춰 섰다.
경찰은 구급차가 신호 위반을 해야 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긴급자동차의 신호 위반을 허용한 도로교통법 특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구급차 운전자에 대한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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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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