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관리 가던 제주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면허취소 수치
제주 서귀포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귀포=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선거 사전투표소 관리 업무를 하러 가던 제주지역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제주도 내 모 읍사무소 50대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 둘째 날인 지난달 30일 오전 8시 20분께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전날 술을 마신 뒤 사전투표소 관리하러 가는 길에 단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bj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헤드라인 뉴스
한국매일뉴스
등록번호인천 아 01909
등록일자2025-07-05
오픈일자2025-07-05
발행일자2025-07-05
발행인최용대
편집인이원희
정보책임관리자최용대
010-8834-9811
hangukmaeilnews@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최용대
010-8834-9811
hangukmaeilnews@naver.com
저작권담당자최용대
010-8834-9811
hangukmaeilnews@naver.com
연락처010)8834-9811
FAX031)781-4315
이메일hangukmaeilnews@naver.com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74-3.일심빌딩 302호 031-781-9811.
한국매일뉴스
한국매일뉴스 © 한국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
한국매일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