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서 자전거 운전자 치어 숨지게 한 지게차…구속영장 기각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6-02 20:01

목동서 자전거 운전자 치어 숨지게 한 지게차…구속영장 기각


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충분히 소명 안 돼"


 지난 4월 24일 오전 8시께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도로에서 지게차를 몰고 신호 위반을 하던 60대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4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사고 현장.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지게차로 자전거에 탄 사람을 숨지게 한 운전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황중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60대 윤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황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과실로 인한 사망 사고로 사안이 중하다"면서도 윤씨의 사회적 유대관계나 수사를 받는 태도,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의지 등을 고려해 이같이 정했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4월 24일 오전 8시께 목동 도로에서 지게차로 신호위반을 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를 불구속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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