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강제노동' 60개국에 10∼12.5% 관세예고…한국은 12.5%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6-03 14:42

미, '강제노동' 60개국에 10∼12.5% 관세예고…한국은 12.5%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AF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막지 못한 60개 경제권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한국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의 도입과 효과적 집행에 모두 실패한 54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돼 12.5% 관세가 적용됐다.


앞서 USTR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위법 판결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3월에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분야에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은 두 가지 분야 모두 대상이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한 조치와 관련해 USTR은 다음 달 7일 열리는 청문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을 확정할 예정이다.


제임스 그리어 USTR 대표는 성명에서 "우리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들이 강제 노동으로 만든 제품의 수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는 미국 노동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경쟁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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