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안당 사기 포교원장, 이번엔 카드 무단결제로 또 징역형
부산지방법원 [촬영 김재홍]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에서 경남의 한 사찰을 내세운 포교원을 운영하면서 거액의 봉안당 사기를 쳤던 40대 남성이 포교원을 옮겨 또 다른 사기 행각을 벌였던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민지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 포교원 원장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1월 8월 부산 사상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포교원에서 B씨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뒤 B씨 몰래 열흘간 8차례에 걸쳐 1천350만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가족 건강 기도비가 30만원인데 카드 결제용 단말기가 작동되지 않아 카드를 맡기면 30만원을 결제한 뒤 카드를 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A씨는 B씨 카드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쓸 생각이었고, 기도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씨의 사기 행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A씨는 2022년을 전후로 부산 동래구에서 같은 형태의 포교원을 운영하면서 봉안당을 미리 계약하고 돈을 내면 사후에 경남의 한 사찰 봉안당에 안치되고 곧바로 장례 절차가 가능하다고 사기를 쳤다.
A씨는 봉안당 사기로 2022년 7월부터 5개월간 12명으로부터 1억5천만원을 챙겼다.
게다가 해당 사찰에서 물을 끼얹는 의식을 하면 자식의 병이 낫는다고도 설명하며 2명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864만원을 받기도 했다.
A씨는 봉안당 사기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고, 올해 4월 판결이 확정됐다.
A씨가 내세웠던 사찰 관계자는 "A씨가 우리 사찰에서 잠시 일했던 것은 맞으나 부산지역 포교원은 우리 사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시설"이라며 "사기 사건에 연루돼 사찰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큰 피해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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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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