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전통시장서 수산물 사면 최대 2만원 환급…10~14일 시행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6-08 06:56

시민 발길 이어지는 울산 신정시장시민 발길 이어지는 울산 신정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울산 일부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사면 최대 2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울산시는 가계 부담 완화와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해당 기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국산·원양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인당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환급 금액은 3만4천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7천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다.


참가 시장은 중구 옛 역전시장·신중앙시장, 태화종합시장·우정전통시장, 학성새벽시장, 반구시장, 남구 신정상가시장·신정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소매동, 수암회수산시장, 동구 대왕암월봉시장, 울주군 언양알프스시장 등이다.


수산물을 구매한 뒤 당일 구매 영수증, 신분증 등을 지참해 각 시장에 마련된 환급 공간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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