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관계자 법률지원 추진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7-30 08:03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업무협약


서울시복지재단-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협약서울시복지재단-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협약 [서울시복지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서울시복지재단 내 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관계자를 위한 법률지원 체계를 구축한다고 30일 밝혔다.


센터는 전날 서울시복지재단 청사에서 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법률-정신건강 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운영하고, 양 기관의 전문영역을 활용한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문영역 자문 지원이나 기타 정신건강·복지·법률 분야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힘을 모은다.


각 기관은 서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신건강과 법률 영역을 연계한 체계를 구축하고 실무자와 정신건강서비스 대상자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배소영 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은 "정신건강 문제는 의료적 지원뿐 아니라 다양한 법률적 지원이 함께 필요한 영역"이라며 "협약을 계기로 정신건강 현장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협력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기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정신건강과 법률 분야가 서로의 전문성을 공유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신건강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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