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당한 경찰관에 고소접수 안내문자 전송…"입력 실수"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8-14 20:39

경찰 제복경찰 제복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현직 경찰관이 고소당한 사건을 담당한 경찰이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전화번호를 뒤바꿔 입력해 안내 문자가 잘못 전송되는 일이 빚어졌다.


14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배드민턴 동호회원 A씨는 지난달 말 같은 동호회에서 활동하던 50대 경감 B씨를 모욕과 협박 혐의로 인천 연수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치던 중 다른 사람들 앞에서 B씨가 욕설과 협박을 했다며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당시 담당 경찰관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A씨와 B씨의 전화번호를 뒤바꿔 입력하면서 A씨에게 가야 할 고소장 접수 안내 문자가 B씨에게 전송됐다.


문자를 받은 B씨는 고소장이 접수된 다음 날 오후 A씨 직장을 찾아가 사과했고, A씨도 이후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소인이 현직 경찰관인 데다 사건 접수에 오류가 있던 상황이어서 경찰도 경위 파악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담당 경찰관이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전화번호를 실수로 뒤바꿔 입력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담당 경찰관과 고소를 당한 경찰관은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직원이 실수한 것은 맞기 때문에 연수서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주의나 교육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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