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교육원, 조리직원 등 교육공무직 근로기준법 교육 실시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8-18 09:34

한국고용노동교육원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에 근로기준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교육공무직은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조리·배식, 돌봄, 특수교육 실무 학생 지원, 기타 교육·행정업무 지원을 수행하는 비공무원으로, 전국에 약 17만명이 있다.


교육공무직은 학교 운영에 필수적인 현장 지원 업무를 하지만, 노동 권익 침해가 자주 발생하는 데다 노동분쟁으로 확대되는 사례도 있다.


이번 교육은 노동 권익 보호의 출발로 교육공무직이 근로기준법을 학습해 학교 현장에서 스스로 권리를 인식하고 보호할 수 있게 개설됐다고 교육원은 설명했다.


교육 내용은 ▲ 학교 노사관계 현황과 변화 ▲ 근로기준법 조문 해설 ▲ 근로 시간, 휴일, 휴가 ▲ 임금과 퇴직금 등으로 구성됐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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