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지구대 경찰관이 검거…구속영장은 법원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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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행인을 치어 뇌사 상태에 빠트리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4시 10분께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길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배달용 오토바이를 몰다가 행인인 70대 남성 B씨를 치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오토바이를 현장에 둔 채 도주했으며, 당일 오전 6시 50분께 사고 지점으로부터 400∼500m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당시 당직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지구대 경찰관이 피의자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다가 귀갓길에 A씨를 검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0.08% 미만)였다.
피해자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뇌사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상태를 지켜보면서 A씨에게 적용할 죄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