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하위법령 국무회의 의결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8-18 14:36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조직 운영과 인사관리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은 하위법령 제정안을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하위법령 국무회의 의결

이번에 의결된 제정안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운영 기준과 조직·정원, 수사관 인사관리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5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했다.


중수청법 시행령은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과 수사심의 절차 등 기관의 체계적 운영 및 국민 권리보호를 뒷받침하는 기준을 명문화했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적격자 3명 이상을 추천하며, 개인·법인·단체가 적합한 인물을 천거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국민 참여를 보장한다.


또한, 중수청의 수사 중립성을 위해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중대범죄를 통보하도록 하되, 일정 규모 미만의 재산범죄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범죄 등은 제외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 절차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사의 적법성과 책임성도 강화했다.


중수청 조직은 본청과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되며 총 2,874명의 인력이 배치된다. 특히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민생범죄에 대응하는 합동수사과 5곳을 신설하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보완수사를 전담하는 조직도 설치한다.


중수청수사관 임용령을 통해 수사관의 채용과 승진, 적격심사 기준도 마련됐다.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은 본인 희망 시 시험 없이 임용될 수 있으며, 3급 이상 수사관에게는 엄격한 적격심사 절차를 적용해 인사 책임성을 높였다.


이와 관련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수청을 보이스피싱, 금융범죄, 가상자산 등 민생범죄와 아동학대, 성범죄 등 사회약자 대상 범죄로부터 국민을 빈틈없이 보호하는 전문수사기관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장관은 '중수청이 국민께 신뢰받는 전문수사기관으로 자리잡고,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토대로 청사 준비와 시스템 구축 등 개청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10월 2일 안정적인 출범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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