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정신적 손해배상액 최대 4배 격차…"추가 보상 필요"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10-14 08:52

국회 법사위,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국회 법사위,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광주=연합뉴스) 민현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추가 보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전남광주 광산갑) 의원은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동일한 피해를 입은 5·18 피해자들도 법원과 재판부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액이 최대 4배까지 차이 나는 문제를 지적했다.


2021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기존 보상을 받은 5·18 피해자들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게 됐지만, 위자료 산정이 각 법원의 재량에 맡겨지면서 동일한 피해에도 배상액이 2∼4배 차이 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또 상대적으로 적은 배상을 받은 피해자들은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안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추가 배상을 받기도 어렵다.


박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정 기준에 따른 보상금에서 기존 배상 판결 원금과 형사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을 국가가 추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개정안의 위헌 여부를 묻는 박 의원의 질의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정신적 피해 산정이 곤란하다면 일정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을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동일한 피해 내용에도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 나는 불균형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부족한 배상을 국가가 추가 보상해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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