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합뉴스) 김지원 기자 = 술에 취해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소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수원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50분께 화성시 병점구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60대 운전기사 B씨에게 소화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시인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이 흔들려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공소청은 증거가 확보됐고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