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기한 10월 23일로 마감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0-20 08:59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 전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 이의신청’ 기한이 10월 23일 종료된다고 19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 전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 이의신청’ 기한이 10월 23일 종료된다고 19일 밝혔다.

특별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원하고자 제정됐다. 특히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도입해 보상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사람이라도, 이의신청을 통해 완화된 특별법 기준을 적용받아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이 날까지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단, 특별법 시행 전 결정에 불복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피접종자나 유족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야 한다. 이때 이의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며, 사실 증명 자료가 있다면 함께 낼 수 있다.


접수된 건은 재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다. 이후 질병관리청장이 피해보상 여부를 최종 결정해 이의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특례 이의신청이 가능한 기존 피해보상 결정 7만 5,792건 중 10월 11일 기준 2,265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이어 “특별법 시행 이전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분들이 완화된 기준에 따라 재심의받을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기한 경과로 심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들께서는 구비 서류를 확인하시어 기한 내 신속히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의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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