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흉악 범죄, '치안' 책임 무겁게 인식해야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0-14 22:07


흉악 범죄, '치안' 책임 무겁게 인식해야






최근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흉악 범죄의 발생 빈도가 가히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거의 하루에 한 번꼴로 강력 사건이 터져 나오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극에 달한 실정이다. 우려스러운 점은 법적·제도적 감시망이 흉악 범죄자들 앞에서 무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재범을 저지르거나, 이미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되어 '알려진 위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치안 당국이 이를 막아내지 못하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들이 이를 증명한다. 인천 남동구의 한 복합상가에서 대낮에 흉기 난동이 벌어져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의 피의자는 이미 과거 아내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상태였다. 게다가 범행 직전까지 법무부 보호관찰관과 면담을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음에도 밀착 감시망을 보기 좋게 따돌렸다. 이뿐만이 아니다. 제주에서의 스토킹 살해 사건, 서울 송파에서의 처가 일가족 대상 강력 범죄 등 연일 보도되는 사건들은 치안 공백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대통령이 경찰청을 방문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으나, 정부의 거듭된 구호성 대책에 신뢰를 보내는 이는 많지 않다. 형사사법 시스템의 잦은 변화에 따른 현장의 불안정성과 공백이 치안 약화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근본적인 의구심마저 제기되는 마당이다. 오죽하면 시민들 사이에서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말아야 한다"거나 "사설 자경단이라도 창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극단적인 불만과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겠는가.

민생의 기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치안이다. 정부와 치안 당국은 현재의 위기 상황을 '국가 치안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전자발찌 관리 제도의 맹점을 전면 재점검하고, 고위험군 범죄자에 대한 실질적인 격리와 감시 체계를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보여주기식 지시나 임시방편적인 대책으로는 시민들의 공포를 잠재울 수 없다. 실효성 있는 상시 치안 시스템의 전면적인 보완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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