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경찰서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귀포=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보행자를 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49분께 서귀포시 서귀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길을 건너던 70대 여성 B씨를 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