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익산시의원 [익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익산=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북 익산시의회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운전자격 확인을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8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최재현 의원(자선거구)이 발의한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시 이용자의 운전자격 확인을 강화하고, 대여사업자의 이행 여부 점검과 관계기관 협력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최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이용자의 자격 확인과 안전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대여사업자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유도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