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사용료 신고 의무화…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도 공개
(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앞으로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 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인상률)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와 사용료 신고도 의무화해 임차인의 알권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도에서도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 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의 금액 또는 산정 방식도 함께 신고하도록 했다.
현재 신고 대상인 임대차 기간과 임대료, 대출 금액(매입임대에 한함), 임차인 현황(준주택에 한함) 등에 관리비와 사용료 관련 사항이 추가되는 것이다.
임대 조건에 대한 정보 공개도 확대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재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을 지방자치단체 공보에만 공고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누리집에도 공고해야 한다.
임대주택정보체계인 '렌트홈'을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일부 완화된다.
1차 위반 시 과태료는 기존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2차 위반 시에는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진다. 3차 위반 시 과태료 1천만원은 유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