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전 부산교육감, 장예찬 선거운동 도운 혐의 1심 집유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10-21 08:46

교육감 비서관 시켜 친윤 총선 후보 지원…판결 불복 항소


하윤수 부산교육감하윤수 부산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물러난 하윤수 전 부산교육감이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전 교육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 전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선거운동을 한 비서관 A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해 현재 부산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하 전 교육감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자신의 비서관 A씨에게 장예찬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4년 2월 5일부터 4월 9일까지 인터넷 언론사 기자 15명에게 장 후보의 선거 관련 활동과 유세 내용 등이 포함된 보도자료와 사진을 310차례 발송하고 기사화를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후보자 지지도가 포함된 여론조사 자료 등을 기자들에게 4차례 전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하 전 교육감이 2023년 9월 선거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처하자 당시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던 장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기간, 내용,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동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에 나아갔다"고 밝혔다.


다만 두 사람이 범행을 인정했고 장 후보가 낙선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하 전 교육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 등으로 2024년 12월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에서 물러났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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