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미제사건 5년여간 58건…재수사 전환 실적은 없어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10-21 09:49

해양경찰청 전경해양경찰청 전경 [해양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해양경찰이 최근 5년여간 수사를 하고도 피의자를 찾지 못한 관리 미제사건이 5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선교(경기 여주·양평) 의원이 21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리 미제사건은 2021년 19건, 2022년 8건, 2023년 2건으로 감소하다가 2024년과 지난해 각각 9건에 이어 올해는 8월 현재 11건까지 늘어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특수 및 야간 선박침입 절도가 50건(86.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점유이탈물횡령과 재물손괴가 각 2건이었다.


이 밖에 수산업법 위반, 공기호 부정 사용, 마약류관리법 위반, 일반선박 방화미수도 1건씩 있었다.


지방청별로는 남해청이 20건(34.5%)으로 가장 많고 서해청 12건(20.7%), 중부청과 동해청이 각각 9건(15.5%), 제주청 8건(13.8%) 순으로 집계됐다.


해양경찰서별로는 부산 14건(24.1%), 여수 7건(12.1%), 태안 5건(8.6%), 보령·제주·서귀포 각 4건(6.9%) 순이었다.


해경은 정기 점검과 추가 단서 확인을 계속하고 있지만, 새로운 증거나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가 확인되지 않아 재수사로 전환한 실적은 없다고 밝혔다.


김선교 의원은 "매년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 적지 않지만, 미제사건 등록 후 사실상 수사 종결로 이어지고 있다"며 "해경은 피해자가 방치되지 않도록 전담수사팀 운영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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