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유 철탑서 194일 고공농성 택시기사…시, 고발 안키로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10-22 08:34

택시기사 고공 농성택시기사 고공 농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시는 공유재산인 철탑에서 194일간 고공농성을 한 택시 기사를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택시 기사 고영기 씨는 지난 3월 29일부터 택시 노동자의 '공짜 노동' 철폐와 간주근로시간제 개선을 요구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 지역구 사무실 앞에 있는 높이 20m 철탑에서 194일간 고공 농성을 벌였다.


인천시는 지난 8일 오후 고씨가 농성을 끝내고 지상으로 내려온 뒤 경찰 고발 여부를 검토했으며, 관련 법률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 등을 토대로 고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철탑에는 교통상황 감시용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으나 농성 과정에서 교통 모니터링 업무에 차질이 없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고씨가 농성한 철탑의 원형 발판도 CCTV 관리용으로 설치됐으나, 농성 기간에는 사용할 일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농성을 스스로 종료했고 농성 과정에서 별다른 물리적 충돌은 빚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지난 8일 정부가 '택시업종 근로시간 등 노동환경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실태조사에 나서자 고공농성을 마무리하고 제도 개선 논의에 집중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서울과 전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형사고발이나 소송 없이 종료된 것으로 파악했다"며 "고발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 영역이라는 관련 판례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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