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서 질의하는 김남국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위자료 1천만원을 물지 않아도 된다고 법원이 결론 내렸다.
2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3-1부(손승온 이정형 송승우 부장판사)는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김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원고인 김 의원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6월 대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
앞서 1·2심은 장 전 최고위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심은 위자료 3천만원을 인정했고, 2심에선 1천만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김 의원)는 (당시) 21대 국회의원으로서 공적인물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하고, 피고(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원고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정치적 주장으로 볼 수 있다"며 위법성이 사라질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2023년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의원이 상장 정보를 미리 알고 불법적으로 코인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장 전 최고위원의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며 그해 9월 위자료 5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장예찬, 김남국 무고죄로 맞고소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이 자신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무고죄로 고발한 뒤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2023.6.15 utzza@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