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北서 범죄 저지르고 도망 오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나"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0-22 16:07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2심 文정부 인사 징역형에 "분노 넘어 참담"


임종석 전 비서실장,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언 특강임종석 전 비서실장,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언 특강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중구 하제의숲에서 열린 희망래일 공개특강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5.3.4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22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재판부는 지금 재판을 한 것인가, 못난 정치를 한 것인가"라며 이같이 적었다.


임 전 실장은 "북한에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해 오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 송환하지 못하고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인가"라며 "우리 국민도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라고 적었다.


이어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돼 국제적으로 엄연히 독립적 두 국가인 현실은 어찌 판단하려는가"라며 "재판부가 헌법의 영토조항에 기대어 법관의 양심과 분별력, 책임감마저 모두 저버린 것은 아닌가"라고 했다.


임 전 실장은 "법관의 독립이 현실에 대한 무지와 법적 오만까지 용서받을 수 있는 면허는 아니지 않나"라며 "대법원만큼은 분단의 현실과 역사의 무게를 직시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전날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의 직권남용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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