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사 사진 [법무부 청사 사진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법무부는 단순 노무에 장기간 종사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취업 비자(숙련기능인력·E-7-4)의 체류 기간 연장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숙련기능인력 제도는 국내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며 한국어 능력과 소득 등을 충족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안정적 체류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기준 5만2천684명이 숙련기능인력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이다.
법무부는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하며 제출하는 12종 이상의 서류를 7종 이하로 줄일 계획이다.
기업과 외국인 노동자가 민원을 신청할 때 필요한 준비 서류와 절차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취업비자 안내 길잡이'도 법무부 운영 웹사이트 '하이코리아'에서 시범 운영된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가 같은 업체에서 오래 일할 경우 근속기간에 따라 가점을 확대하고 거주 비자(F-2) 전환에 필요한 체류 기간 제한도 완화할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6월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사업체 470곳과 외국인 노동자 3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의견을 수렴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기업들은 외국인 노동자의 장기근속과 고용 안정성 확보를 가장 원했다. 숙련기능인력 제도 이용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기업과 외국인 노동자 모두 복잡한 이민 행정 절차와 한국어 요건을 꼽았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제도 개선은 이미 우리 산업현장에서 장기간 성실히 일해 온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하며 지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