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안 채택…"청주 특례시 지정위한 법령 개정하라"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시의회는 23일 열린 제10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주시 특례시 지정 및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청주시의회 [청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현행 특례시 지정제도는 인구 100만명이라는 획일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운영돼 비수도권 대도시의 광역적 행정 기능과 실질적인 행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에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특례시 지정 이후 실질적인 자치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 권한 이양과 특례사무 확대 등 지원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배성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에는 시의원 44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기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도 이뤄졌다.
청문위원회는 적격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 홍혜진 시의원은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본회의장에서 김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지적하고, 이장섭 시장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자 했으나 의장은 의사팀장을 통해 저의 의사진행발언과 신상 발언을 사전에 차단했다"며 "도대체 이것이 민주적인 의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