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합뉴스TV 캡처]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70대 어머니를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숨지게 한 40대 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3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의 폭행이 어머니 B(사망 당시 70세)씨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존속폭행치상 혐의만 인정해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폭행과 사망 간 인과 관계가 인정되고, A씨가 어머니의 사망 가능성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존속폭행치사 혐의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왜소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고령의 어머니를 수 차례 때리고 몸에 올라타 가격했다"며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외부 충격 없이 그대로 숨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 B씨가 앓던 심장 질환이 급격히 악화해 숨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사망 간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당시 피고인은 움직이지 않는 어머니에 대한 보호 조치도 없이 집을 빠져나왔다"고 덧붙였다.
다만 항소심 법원은 그가 2020년 10월께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장기간 치료한 점 등으로 미뤄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봤다.
이에 "친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리 분별 능력이 미약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부터 22일 오전 사이 경기도 부천시 자택에서 어머니 B씨의 상체를 여러 차례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22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랜 기간 정신병 치료를 받던 A씨는 처방약을 복용하지 않으려 하다가 당일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