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스토킹 신고 여성 보복살해 피의자 29일부터 신상 공개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0-2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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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에서 스토킹·성폭력 등으로 신고했던 40대 여성을 보복 살해한 60대 피의자 A씨의 신상정보가 29일 공개된다.


제주경찰청은 2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보복살인과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된 A씨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A씨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경찰은 관련 법률에 따라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A씨의 신상정보는 29일부터 30일간 제주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 7항은 피의자가 신상 공개에 서면으로 명확히 동의하지 않을 경우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29일 이전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공개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으며,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결정 및 인용 결과에 따라 공개 여부가 변경될 수도 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 38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 길거리에서 헤어진 연인인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전 피해자 주거지 1층 계단 옆에 시너(신나)와 흉기를 미리 가져다 놓고 B씨를 기다리다가 B씨가 나타나자 길거리에 세워둔 차량으로 강제로 끌고 가는 등의 혐의도 있다.


앞서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A씨를 스토킹과 성폭력, 교제 폭력 등으로 총 4차례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모두 경고에 그치거나 종결 처리됐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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