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복돼 2명 사망' 모터보트 운항자, '기준미달' 2급면허만 보유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10-26 08:36

수상레저사업 시 1급면허 필요…해경, 운항자 입건


전복된 모터보트전복된 모터보트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지난달 인천 앞바다에서 모터보트가 전복돼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운항자가 수상레저사업에 필요한 1급 면허 없이 낚시객들을 태운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실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1.64t급 모터보트를 운항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전 7시 17분께 인천시 영종구 을왕동 무의도 북서방 8.3㎞ 해상에서 모터보트를 몰다가 전복돼 승선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파도가 너무 세서 배가 뒤집힐 것 같다"고 119에 신고했다.


인근 어선은 해경으로부터 구조 요청을 받아 신고 12분 만에 승선원 9명을 모두 구조했다. 승선원 중 40대와 60대 남성 2명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동력 수상레저기구의 일반조종면허 1급이 아닌 2급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력 수상레저기구(최대 출력 5마력 이상)로 수상레저사업을 하려면 면허 1급을 취득해야 한다.


A씨는 지인 등을 통해 낚시객들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모터보트에는 정원에 맞게 9명이 타고 있었다.


해경은 A씨가 낚시객들을 상대로 금전을 받았는지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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