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7명 송치된 양양 어선사고…소방노조, 속초해경 고발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0-26 14:41

"해경 대응 적절성 수사해야"…국감서도 구조 대응 부실 지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강원소방지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 해경 고발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강원소방지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 해경 고발 [촬영 강태현]


(춘천·양양=연합뉴스) 강태현 류호준 기자 = 지난 3월 강원 양양 낙산항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소방공무원 7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소청(당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소방노조가 해양경찰의 구조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수사해 달라며 이들을 고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와 강원소방지부는 26일 속초해양경찰서 낙산파출소 소속 해양경찰관 등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무 유기 혐의로 강원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 노조는 "이번 사고는 해상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소방과 해경이 함께 출동한 사건임에도 현재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만 수사가 진행됐다"며 "해상 재난의 긴급 구조기관이자 해상 수난 구조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의 초기 대응에 대해서는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고발의 취지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에 제기된 책임을 다른 기관에 전가하거나 축소하려는 데 있지 않다"며 "동일한 사고에 대응한 관계기관의 행위와 각 담당자의 법적 의무, 실제로 취한 조치와 취할 수 있었던 조치,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동일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확인해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강원소방지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 해경 고발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강원소방지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 해경 고발 [촬영 강태현]


노조는 해경 연안 구조정이 소방 출동대보다 먼저 사고 현장에 도착한 정황이 있다며 당시 해경이 어떤 구조활동을 실시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해경의 사고 인지 시점과 현장 도착 시간, 구조장비 사용 여부, 관계기관과의 공조 과정 등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상황실 녹취와 출동 지령 기록, 폐쇄회로(CC)TV·보디캠 영상, 연안 구조정 운항 기록 등을 확보해 사고 발생부터 피해자 구조까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해경이 동일한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 대상에서 제외돼서도 안 된다"며 "모든 관계기관의 초기 대응과 과실 유무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속초해경 관계자는 "해당 사고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사실을 바탕으로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양양 낙산항 어선 전복 사고양양 낙산항 어선 전복 사고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지난 3월 14일 오전 9시 57분께 양양군 강현면 낙산항 인근 해상에서 3t급 어선이 전복돼 70대 선장 A씨가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약 20분 만에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후 유족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7월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 관계자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소청(당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도 해경의 구조 대응 과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해경과 소방의 현장 공조와 지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한편 해경 자체 감사에서 낙산파출소 직원 3명에게 주의 조치만 내려진 데 대해 위원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 요구안 의결을 요청했다.


이에 하만식 해양경찰청장은 육상과 인접한 해상 사고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출동한 해경이 A씨와 함께 있던 동승자를 구조했다고 설명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강원소방지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 해경 고발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강원소방지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 해경 고발 [촬영 강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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