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등 신경전 끝에 '욱'…고속도로서 급정거하고 물병 위협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0-26 15:49

법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일관" 50대 운전자에 벌금 200만원 선고


운전운전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김선영(미디어랩)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고속도로에서 상향등을 켜며 신경전을 벌이다 갑자기 차를 멈춰 세우고 철제 물병으로 상대 운전자를 위협한 50대가 결국 전과자 신세로 전락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춘천휴게소 인근 편도 3차로에서 주행 중 B(28)씨 승용차 앞에서 차량을 갑자기 멈춰 세우고, 하차해 말다툼하던 중 철제 물병을 들고 B씨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그는 정식 공판 없이 재판을 마무리하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편도 3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B씨 승용차가 바짝 붙어 뒤따라오자 항의하기 위해 차로를 잇달아 바꿔 B씨 뒤에서 상향등을 켠 채 운전했다.


이후 갓길로 이동한 B씨 차량을 추월해 주행하던 A씨는 B씨가 자신의 차량을 향해 상향등을 켜자 홧김에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은 원본이 아니라 조작·편집된 것이며 B씨의 위협적인 운전과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차를 멈추고 철제 물병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1분 단위로 저장돼 있어 B씨가 이를 하나로 연결하는 편집 과정을 거치긴 했지만 양측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내용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을 근거로 조작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씨가 차를 멈춘 뒤 B씨에게 먼저 다가가 말다툼을 시작하고 욕설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B씨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블랙박스 영상과 같이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증거의 동일성, 무결성을 의심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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