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할청 승인 없이 ‘마감임박’ 광고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자 제재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0-26 14:57

공정거래위원회는 관할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민간임대아파트 예비 임차인을 모집한 4개 사업 시행사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 관할청 승인 없이 ‘마감임박’ 광고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자 제재

공정위는 이날 4개 사업자가 회원 모집률이 저조함에도 ‘마감임박’이라는 허위 광고를 일삼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드림하우징, 베네치아(유), ㈜해성산업개발, ㈜에이엠디 등 4개사다.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주택홍보관과 인터넷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면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관할청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오인하게 해 구매 선택을 방해한 기만적인 광고'라고 판단했다.


또한 ㈜드림하우징 등 3개 사는 실제 모집률이 28.4%에서 33.6%에 불과함에도 마감 직전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의 계약을 유도했다.


공정위는 이 행위가 소비자에게 거짓·과장된 인상을 심어준 것으로 보고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드림하우징은 기존에 받았던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대표자가 고발 조치됐다.


㈜해성산업개발은 심의일 이전에 이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점을 고려해 이번 조치에서 통지명령은 제외됐다.


이 날 공정위는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히 제재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한편, 내년 3월부터는 민간 시행사가 관할청의 사업 승인 없이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될 예정이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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