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유승준 승소…"비자 발급 거부는 재량권 일탈·남용"
유승준 입국 길 열어준 대법원…"무조건 비자거부는 안돼"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븐 승준 유)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 측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1997년 데뷔해 국내에서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에서 군 입대를 약속했지만,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 의무를 면했다.
유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는 2015년 8월 만 38세가 되자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옛 재외동포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같은 해 9월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냈다.
그는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내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마찬가지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2024년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씨는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1심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유씨 승소로 판결했고 2심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