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특구 대화 반드시 성사…결과 따라 입법지원"
"퇴직연금기금 운용에 국민연금 참여 가능성 검토"
국회 기후환노위 종합 국정감사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7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초광역특구법의 노동 특례 도입에 대해 "반드시 사회적 대화를 성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초광역특구법 노동 특례 도입을 논의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공전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질의에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 건강권이 조화로울 수 있게 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사회적 대화가 잘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의 명운이 걸린 메가 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메가 프로젝트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다만 핵심 노동 특례인 고소득 전문직 주 52시간 예외 적용(화이트 칼라 이그젬션)과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 등을 법률에 명시할지, 시행령에 담을지는 확답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노동특례 조항을 법으로 할 것인지 시행령으로 할 것인지 답하라'고 요구하자 "현재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입법을 지원하겠다"고만 말했다.
그는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헌법 제32조에 명시된 노동조건 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지적에는 간접적으로 의견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노동법의 근간인 주 40시간제, 가산수당, 휴게·휴일 등을 법률이 아닌 근로자와 개별 서면 합의로 넘기는 것은 헌법상 노동조건 법정주의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비판했고, 김 장관은 "그런 주장이 가능할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반도체 생산시설(팹) 건설을 두고는 "반도체라면 오퍼레이터(생산직 근로자)나 연구·개발(R&D)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건설할 때부터 대단히 중요하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소요 인력을 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팹이나 데이터센터는 국가 안보와 직결돼 있기에 외국인 노동자를 바로 쓸 수 없고 오히려 더 숙련된 건설 인력을 우리가 육성해야 한다"며 "범정부 건설 인력 양성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건설 현장이 청년들에게 안 좋은 일자리,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 일자리로 인식돼 왔지만, 인공지능(AI) 시대에 다시 한번 건설 노동이 각광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퇴직연금기금 운용 과정에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국민연금의 순기능도 있기에 어느 적정한 선에서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선일지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