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게임 성능 제한 사실 숨긴 삼성전자에 과징금 200억 부과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0-27 22:15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스마트기기 광고 과정에서 고사양 게임 실행 시 성능이 제한된다는 중요한 정보를 누락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00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게임 성능 제한 사실 숨긴 삼성전자에 과징금 200억 부과

공정위는 지난 27일 삼성전자가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갤럭시 S21·S22 시리즈 및 탭S8 시리즈를 판매하며 이 같은 부당 광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당시 삼성전자는 해당 기기들이 고사양 게임 실행에 최적화된 성능을 갖춘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특정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는 즉시 기기 상태와 무관하게 'Game Optimizing Service(GOS)'가 작동했다.


이 시스템이 작동하면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기기 최대 성능이 사전에 정해진 값으로 강제 제한됐다. 이로 인해 일부 게임에서는 최대 성능 대비 30% 수준까지만 동작하도록 성능이 낮아졌다.


이 날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성능 제한이 적용된 게임은 S21 시리즈 82개, S22 시리즈 47개, 탭S8 시리즈 8개에 달한다. 소비자들은 이로 인해 화면 끊김이나 그래픽 저하 등 성능 체감 문제를 겪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고가의 스마트기기를 구매할 때 게임 실행 성능을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럼에도 삼성전자가 성능 제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기만적인 광고로 규정했다. 이번 조치는 상품의 특정 성능을 강조할 경우 그에 영향을 미치는 제한사항을 명확히 알려야 함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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