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송파 장모 살해' 김성우 혼인 전 아내 강간 혐의도 추가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10-30 08:35

'송파 장모살인·아내납치'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26세 김성우'송파 장모살인·아내납치'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26세 김성우 (서울=연합뉴스) 10월 11일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장모 살인 및 아내 납치사건 피의자 김성우(26)의 신상정보가 19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존속살해·특수감금 등 혐의로 구속된 김성우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을 공개했다. 2026.10.19 [서울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이혼 소송 중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 김성우(26)가 혼인 전 아내를 강간한 혐의로도 송치됐다.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김성우를 지난 27일 수원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성우는 아내 A씨와 혼인하기 전인 지난해 11월 수원 주거지에서 A씨 동의 없이 성관계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김성우는 범행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당시 이들은 교제하던 사이었으며 올해 2월 혼인신고 했다.


앞서 김성우는 A씨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던 이달 11일 오전 5시 35분께 송파구 처가를 찾아가 A씨를 강제로 끌고 가려다 소리를 지르며 이를 제지하는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송치됐다.


그는 A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강원 양양군 야산까지 이동해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김성우는 9월 16일부터 10월 11일까지 총 18회에 걸쳐 처가 주거지 부근에서 A씨를 기다리는 등 스토킹했으며, 법원이 접근금지 임시조치 명령을 내린 8월 22일∼9월 30일 사이에도 9차례 스토킹했다.


장모 살해 및 아내 납치 사건을 수사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의 요구에 따라 보완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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