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성추행하고 폭행한 해병대 선임병 징역 1년 법정구속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0-30 14:13

법원 "우월적 지위 이용…친목 위한 장난으로 볼 수 없어"


부산지방법원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군 복무 중 후임병들을 성추행하고 여러 차례 폭행한 해병대 선임병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재판장)는 30일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해병대 사령부 소속인 A씨는 지난해 4월 후임병 B씨의 침대에 함께 누워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B씨의 엉덩이에 비비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6월 또 다른 후임병 C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가슴 부위를 손으로 쓸어내리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부대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후임병을 편하게 해주려고 침대에 누워 대화했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후임병에 대한 폭행과 신체 접촉도 친목을 위한 장난이었으며,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선임병과 후임병 사이의 위계질서를 고려하면 단순한 장난으로 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와 폐쇄적인 병영 생활의 특성상 후임병이 선임병의 신체 접촉을 즉시 거부하기는 매우 곤란하다"면서 "선임병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뤄진 장난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항하기 어려운 후임병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추행과 폭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은 폐쇄적인 환경에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채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피해자들이 군 복무 중 이러한 피해를 입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헤드라인 뉴스

한국매일뉴스
등록번호인천 아 01909
등록일자2025-07-05
오픈일자2025-07-05
발행일자2026-10-30
발행인최용대
편집인이원희
연락처010)8834-9811
FAX031)781-4315
이메일hangukmaeilnews@naver.com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74-3.일심빌딩 302호 031-781-9811.
한국매일뉴스

한국매일뉴스 © 한국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

한국매일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