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예비후보 매수 혐의' 최원용 평택시장 송치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0-30 20:43

(평택=연합뉴스) 김솔 기자 = 최원용 경기 평택시장이 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예비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기 평택경찰서 전경경기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평택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로 최 시장과 서현옥 전 평택시장 후보를 30일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예비후보 매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양측 후보 캠프 관계자 2명도 같은 혐의로 공소청에 넘겼다.


최 시장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평택시장 후보 당내 경선 당시 본경선에서 탈락한 서 예비후보 측에 "주요 보직을 제공하겠다"며 자신의 캠프에 합류할 것을 제안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시장은 서 예비후보의 캠프 측 한 관계자와 통화하며 이 같이 제안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서 예비후보는 결선에 진출한 최 시장 캠프에 합류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경찰은 지난 7월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관련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최 시장 등의 혐의를 파악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선출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 후보자 등에게 금품 또는 직위 제공 의사를 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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