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제보자에 최대 1억2천500만원 포상금
올해 1∼9월 4천405건 발생…작년 대비 4.5%↑
경찰, 불법사금융 전담수사관 전문화 교육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불법사금융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연말까지는 특별자수·신고 기간도 운영해 피해 신고와 조직 내부 제보를 유도한다.
범인 검거 등에 기여한 신고·제보자에게는 검거포상금 최대 1억2천500만원을 지급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불법사금융업 영위, 법정이자율인 연 20%를 넘는 이자 수취, 불법 채권추심, 상품권·가상자산 등을 활용한 신·변종 불법 대출이다.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광역범죄수사대 등에 전담팀을 두고 조직적 범행이나 신·변종 수법을 활용한 중요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올해 7월 전국 105개 경찰관서에 지정한 전담수사관 159명을 중심으로 피해자 보호도 강화한다.
올해 1∼9월 불법사금융 발생 건수는 4천40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4천185건)보다 5.3% 늘었다.
같은 기간 검거 건수는 2천373건에서 2천438건으로 증가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불법추심에 시달리다 통장이나 유심(USIM)을 빌려주는 등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주저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피해자의 경미한 불법행위는 경제적 상황과 가담 정도, 동기 등을 고려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훈방하거나 즉결심판을 통해 감면받도록 할 방침이다.
특별자수·신고 기간에 자수한 범죄 가담자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처벌을 감경·면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자수와 신고·제보는 112나 전국 경찰관서에서 할 수 있으며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착취적 금융 범죄인 불법사금융의 범죄생태계를 뿌리 뽑을 예정"이라며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