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심 국민참여재판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단이 오는 3일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자료사진]
이 전 부지사 측 류재율 변호사는 1일 연합뉴스에 "오는 3일 오전 9시 수원고법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심 청구서의 전체 분량은 약 300쪽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당일 재심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 수원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입장을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전 부지사 측은 이와 별개로 지난달 23일 이른바 '술파티 위증'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앞서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사상 최장기인 열흘간의 국민참여재판 끝에 이 전 부지사의 여러 혐의 중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배심원단의 유·무죄 평결 방식을 다수결로 정한 국민참여재판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원칙적으로 이 사건 재판은 정지된다.
류 변호사는 "향후 재심 청구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형 집행 정지 신청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 뇌물수수 및 대북 송금 공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