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공원 준공식서 업적 홍보…인천 연수구청장 송치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11-02 10:53

이재호 연수구청장이재호 연수구청장 [연수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을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구청장은 6·3 지방선거를 3개월가량 앞두고 지난 3월 열린 근린공원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면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월 말 이 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였으며,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9월 연수구청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앞서 고발인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3∼4월에 열린 공원 준공식과 문화체험원 개관식이 이 구청장의 업적 홍보를 위해 선거법상 행사 제한 기간에 열렸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시공사가 이 구청장의 이름을 넣어 설치한 준공 기념 표지석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준공식에서 업적 홍보를 한 것 이외 다른 부분은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아 불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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