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증 없는 신군부 밀실 가혹행위…법원 "피해자 증명책임 덜어줘야"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11-02 11:13

계엄포고령 10호 피해자 손배소 항소심…위자료 4천250만→6천500만원


"밀실 가혹행위 증명 어려워…원고에게 불가능한 증명 강제하는 셈"


남영동 대공분실의 고문도구남영동 대공분실의 고문도구 [촬영 정윤주]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국가에 의해 불법구금됐던 피해자가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증명 책임을 완화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맹준영 부장판사)는 1980년 신군부의 계엄포고령 10호로 인한 불법구금 피해자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3일 위자료 6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대학생이던 1980년 계엄해제와 전두환 퇴진 등을 요구하다가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계엄포고령 10호'에 의해 부모 자택에서 영장 없이 체포됐다.


93일간 불법 구금됐던 A씨는 출소 이후 제적 및 강제 입영됐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심의위원회는 2024년 A씨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라고 인정하고 보상금 약 6천468만원을 지급했다.


A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은 구금 기간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A씨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 위자료 4천만원과 A씨 부모의 위자료 상속분 등 총 4천250만원만 인용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밀실에서 이뤄진 가혹행위는 불법성 정도가 매우 중대한 반면 당사자 진술 외에 별도로 명확한 물증을 확보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며 "객관적 증거가 다소 부족해도 이를 원고에게 불리하게 적용해 가혹행위 존재를 일괄 배척하는 건 원고에게 불가능한 것의 증명을 강제하거나 지나친 증명 부담을 지우는 결과"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부모 자택에서 형사들에게 끌려간 경위, 이후 옥인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옷을 발가벗기고 구타당하거나 밤에도 잠을 재우지 않으며 고문하는 등 가혹행위를 구체적으로 상세히 진술하고 있다"며 "가혹행위가 전부 다 인정되기 어렵더라도 종합해 살펴보면 장기간 원고에게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일련의 인권 침해적 행위들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자행됐음을 어렵지 않게 추단할 수 있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비롯한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할 고도의 궁극적 책무를 진다"면서 "이 사건에서 전두환을 위시한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그 책무를 정면으로 위배해 중대한 인권 침해행위가 자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성 정도가 대단히 심각하고 중대할 뿐 아니라 유사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도 매우 강하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행위가 일어난 때로부터 약 46년에 이르는 매우 오랜 기간 동안 배상이 지연됐다"며 물가와 통화가치 변동을 반영해 위자료 원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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